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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실제 사기 피해 사례

by ..... .....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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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실제 사기 피해 사례

 

전세 계약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서 한 장과 보증금 송금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내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재정적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면서, 안전한 계약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오피스텔 전세 계약 사기 사례를 포함해,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예방 전략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구글 SEO를 고려해 전세 사기 예방,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가입 등의 핵심 키워드를 포함했습니다.

 

실제 사례 1 – 믿었던 분양사에 당하다

예전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상대는 건물을 분양한 ‘분양사’였고, 계약 당시 제시된 서류는 깔끔했습니다. 부동산까지  동행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거주하다가 살고 있는 층이 분양되었다고 다른층으로 가서 살라했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건설사가 분양사에게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입자도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세입자가 소유자와 계약 주체의 일치 여부, 근저당 설정 상태, 분양사와 건설사 간의 채무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당시 부동산에서 다들 그렇게 하니 하던 관례대로 계약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 사례 2 – 근저당 과다로 인한 경매

다른 사례에서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지만, 근저당 설정 금액이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집주인은 “곧 대출을 갚을 예정”이라며 안심시켰지만, 결국 연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전액을 잃었습니다. 이 사례는 근저당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확인 내용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여부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 당일 발급
임대인 권한 계약 주체가 소유자인지, 위임장·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직접 연락·문서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담보·채무 상태 보험사 사전 조회
건물 상태 완공 여부, 미납 세금, 재정 상태 국토부, 법원 경매 정보, 뉴스 검색
계약 특약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채무 불이행 시 조치 계약서 서면 명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체크포인트

  •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전세금은 피하세요.
  • 중개사 발언과 약속은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세요.
  • 중도금·잔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세요.
  •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법적 권리를 강화하세요.
  • 상대측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입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니 꼭 하세요. 법은  근거로만 사실관계를 파악할 뿐이더라구요. 억울한 마음은 법은 알아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전세 사기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세요. 이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거나,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이행청구를 즉시 접수합니다. 시간 지연은 보증금 회수 순위에 치명적입니다.

실패를 막는 생활 속 습관

계약 후에도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권 변동이나 새로운 근저당 설정 여부를 살펴보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입니다. 서류, 임대인, 건물 재정 상태, 이 세 가지 확인만 철저히 해도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기 수법일수록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계약 형태를 띠기 때문에, 사전 조사와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안전한 계약은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 본 글은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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